'민주당 경선 개입' 조광한 남양주시장,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조광한, 이재명과도 날선 대립각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는 이날 조광한 시장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총선에 미친 영향력은 적지만 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시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개입, 범죄 기간이 상당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조 시장은 4·15 총선 민주당 남양주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재선에 도전한 김한정 의원을 낙선시키고 김봉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당선시키고자 당시 자신의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조 시장과 변호인은 "이권을 목적으로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 뜻대로 되지 않자 불만으로 저를 모해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조 시장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조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 등을 놓고도 날선 대립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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