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확정
수십만 확진자-격리자 투표권 행사 가능해져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 투표때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로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투표일에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출석 의원 212명 전원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확진자나 격리자들의 경우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투표일에 수십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확진자와 격리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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