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오후 6시~7시30분 투표", 법안 소위 통과
선관위 반대로 1시간 30분 연장으로 절충
정개특위 법안1소위(위원장 조해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당초 여야는 오후 6시~9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 사정과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투표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만 허용하기로 절충했다.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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