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 우연히 배소현과 같은 약 먹었다는 거냐"
"허위사실 유포까지 더해져 국민과 법의 심판 받을 것"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경기도 7급 공무원인 제보자 A씨는 대리처방 받은 약을 이재명 후보 자택 문고리에 걸어두었다며 사진까지 공개했다. 제보자 A는 ‘배 씨가 몰래 가서 약을 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라며 어이없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부부, 배 사무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가 모두 허위 해명의 공범"이라며 "분노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묻는다. 지난해 3월 이재명 후보의 자택 앞에 걸려 있던 대리처방 받은 한 달분 약은 누가 먹었는가. 김혜경 씨가 한 달 후인 지난해 4월 본인 이름으로 6개월분의 '같은 약'을 처방받은 것이 진정 우연이란 말인가. 배 사무관과 김혜경 씨는 우연히 같은 약을 복용했단 말인가"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공무원 사적 유용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으로 국고를 축낸 데 이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유포의 책임까지 더해져 곧 국민들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진실은 이미 눈앞에 있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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