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혜경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은 국고손실 범죄"
"이재명의 승인 내지 묵인 없이는 불가능"
최지현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후보의 승인 내지 묵인 없이 법인카드로 생활비를 쓰진 못했을 것"이라며 이 후보도 겨냥했다.
그러면서 "전직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7급 공무원 A 씨가 총무과 소속 배 모 씨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에 의하면, A 씨는 김혜경 씨의 찬거리와 식사를 경기도 공금으로 사서 집까지 배달하는 등 ‘반복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해 왔다"며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가격표 떼고 랩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 달라’고 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자택에 가져다주었고,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 오후에’ 사다 달라는 주문에 이를 실행해야 했다"며 보도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이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자택으로 전달된 ‘소고기 안심’과 이재명 후보가 다른 지역 출장 중에 김혜경 씨 자택으로 전달된 ‘샐러드 3개 초밥 회덮밥’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다고 한다"며 "경기도민의 혈세가 김혜경 씨의 소고기 안심과 회덮밥 심부름에 이용됐다. 명백한 국고손실죄이고 이재명 후보가 모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카드는 업무자의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공휴일이나 주말, 비정상 시간대 사용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 시점과 방법만 조정하면 위법한 사용이 적법해 진다고 생각한 것인가"라고 힐난한 뒤,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에게 묻는다. 그간 이렇게 유용한 경기도 공금은 얼마인가. 이번에는 어떤 거짓말로 해명하려 하는가. 더 이상 은폐할 수 없게 됐다. 이제 그만 국민께 사죄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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