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여의도 3.1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해제. 대선 앞두고...
민주당 "해제 면전 작년보다 대폭 확대"
당정이 14일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전방 지역의 905만여㎡ 부지, 여의도 3.1배 면적을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를 하면서 '대선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더이상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방부는 이미 작년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현행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6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면적이 작년보다 대폭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해제 지역은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더이상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방부는 이미 작년 12월 1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천 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천426만㎡(1천만36평)의 건축·개발 허가를 지자체에 맡기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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