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부담 낮추겠다"
"취득세율 최고구간 12억원으로 높여 부담 줄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 원을 넘었다. 그러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머물러 있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 원, 지방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기준도 높이고,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2억원을 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격 11억 원, 양도소득세의 고가주택은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 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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