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종합부동산세도 합리적 개선 필요"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줘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보유세 동결에 이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 일관성이나 가치와 이념에만 매달려 국민을 힘들고 어렵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분들은 구제해야 한다"며 "양도세처럼 종부세도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둘째,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신 분들 또한 억울하다"며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종중 명의 가택, 전통 보전 고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집 등에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투기·이윤 목적이 없는 게 확인되면 다주택으로 합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넷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며 "노인 은퇴자 중에는 1주택만 보유한 채 연금소득이나 자녀 용돈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다. 1주택, 소득 등 제한적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생기거나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정은 신속히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며 "더 나아가 올해 불합리한 납부분은 환급해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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