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
"이쯤 되면 '상상 취업' 아닌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2007년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 임용 지원서에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한 것과 관련, "협회 설립 이전 날짜로 재직증명서가 발급됐는데 위조가 아니다? 재직 증명서는 도대체 누가 발급해준 거냐"고 질타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아예 없는데 재직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위조한 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일했냐고 했더니 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게 취업 맞나. 이쯤 되면 '상상 취업'이 아닌가"라며 "가짜 수상 경력에 대해 물었더니 같이 일했으니 적었다? 그럼 제가 노벨상 수상자와 협업 경험이 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은거냐. 이것은 '상상 수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씨가 학력 허위기재를 '돋보이려는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시인한 데 대해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욕심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 죄 맞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아예 없는데 재직 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위조한 게 아니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회에서 일했냐고 했더니 협회와 같은 건물에 있었다?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 그게 취업 맞나. 이쯤 되면 '상상 취업'이 아닌가"라며 "가짜 수상 경력에 대해 물었더니 같이 일했으니 적었다? 그럼 제가 노벨상 수상자와 협업 경험이 있으면 제가 노벨상을 받은거냐. 이것은 '상상 수상'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씨가 학력 허위기재를 '돋보이려는 욕심, 그것도 죄라면 죄'라고 일부 시인한 데 대해 "맞는 말"이라면서도 "그런데 욕심죄가 아니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에 해당한다. 죄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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