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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다주택자, 앞으로는 승진 못한다"

3급이상 고위직, 주택·부동산 부서는 4급까지 적용

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중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증항목은 ▲ 주택 보유현황 ▲ 위장전입 여부 ▲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 ▲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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