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주택자, 앞으로는 승진 못한다"
3급이상 고위직, 주택·부동산 부서는 4급까지 적용
앞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중 다주택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증항목은 ▲ 주택 보유현황 ▲ 위장전입 여부 ▲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 ▲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3단계 도덕성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 상반기부터 3급 이상, 주택·부동산 직접 관련 부서는 4급 공무원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검증항목은 ▲ 주택 보유현황 ▲ 위장전입 여부 ▲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여부 ▲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 결과 불법적 요소 등 문제의 소지가 확인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승진에서 제외된다. 개방형 공무원은 신규임용과 재임용이 제한된다.
특히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승진에서 배제하고, 주택 및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부서 업무에서 제외한다.
다만 전매제한·부모 봉양·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아닌 사유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그 외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을 들은 뒤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검증은 정기인사(매년 1월, 7월)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성범죄, 음주운전 등은 공직사회의 도덕성 및 시민 신뢰와 직결된 부분으로, 한층 엄격한 인사검증체계가 가동돼야 한다"며 "새로운 검증체계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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