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배임' 빼고 '뇌물'만 기소. 부실수사 논란 증폭
이재명 수사도 흐지부지 조짐. 특검 여론 더욱 높아질듯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이날 밤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5천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뒤 700억원(세금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도 받는다.
검찰은 그러나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는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선 제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가 공소때는 뺐다.
검찰이 이처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며 '배임' 혐의를 빼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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