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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섯번째 성남시청 압수수색. 시장실-비서실 계속 제외

이재명-정진상 이메일 계정도 압수수색 대상 아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성남시청을 다섯 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다시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첫 압수수색 때는 대장동 개발 실무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했으나,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이어진 추가 압수수색에서는 정보통신과를 중점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서버에 남아 있는 전자 보고 문서·이메일 자료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과 무관한 자료는 압수수색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요 업무를 어떤 식으로든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청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관련 내용을 성남도개공으로부터 보고받았는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등 '물증'을 잡아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성남시 시장실과 비서실 등은 이날까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민영개발에서 민관 합동 공영개발로 바꿔 추진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직 시장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압수수색 대상에서 이를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이메일 계정 등은 최근 정보통신과 압수수색에서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시장으로서 대장동 개발 주요 사안을 보고받거나 결재를 한 만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해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청 압수수색 당시 시장실이 빠졌다는 지적에 "필요하면 당연히 건의를 받아서 (수사 지휘를 하겠다)"라며 "필요하면 언제든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연합뉴스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시몬

    특검에 토스할려고 쇼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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