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육군의 변희수 강제전역 부당했다"
"변희수는 여성이었다. 여성 기준으로 보면 심신장애 아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7일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변 전 하사는 지난 2019년 성전환수술후 '계속 복무'를 희망했으나, 육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린 뒤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해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 대전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으나, 첫 변론 전인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재판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성전환 수술 직후 법원에서 성별정정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변 전 하사가)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 여부 판단은 당연히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여성 기준으로 한다면 처분 사유인 심신장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나아가 고인의 사례처럼 남군에서 복무 중 성전환을 해 여성이 된 경우 복무 계속 여부에 대해 "궁극적으로 군 특수성 및 병력 운영, 성 소수자 기본 인권,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사망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데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군 지위(복무)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이 취소되면 급여지급권을 회복할 수 있는 만큼 원고 권리구제 대상"이라며 "소송수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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