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로부터 매달 1천500만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 "통상 변호사들이 기업체의 고문을 맡으면 200~5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월 1천500만원이면 극히 이례적인 고문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자신이 고문계약을 한 회사의 사무실에 한 번 가 보지도 않고 앉아서 전화자문만으로 월 1천500만원을 받았으니 한 일에 비해 턱없이 많은 돈을 받은 거다. 이는 판사시절 자신의 판결과 관련된 사후수뢰죄로 의심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권 전 대법관이 일 열심히 한 건 우리 직원들도 잘 안다. 자문료 월 1천500만원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화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지목한 뒤, "이성문 대표의 말에 따르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의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받은 것인데, 이것은 변호사 영업을 할 수 없는 분이 열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한 것이니 변호사법위반죄는 확실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송전탑 지하화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와 협의해야 할 사안인데 이재명 시장에게 무죄판결을 해 준 전력을 관공서와의 로비에 사용하려 했음이 틀림없는 듯하니 그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래저래 대장동에서 가막소(감옥의 사투리) 가실 분들은 하나 둘 늘어만 간다"며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 조심들 하세요"라고 비꼬았다.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가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근데, 이것좀 알자!!! 공공택지 분양해서 민간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해서 1100배 수익을 가져간 경우가 있었냐? 이건 없었지!! 그래서 이재명이가 봐주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아이 생각좀 해보고 살자!!! 어느 회사가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민간인을 넣어 주겠냐!! 그럼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정의선이 지분넣고 참여할 수 있냐? 참여하면 대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