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영업제한만 손실보상…여행·숙박업 등은 제외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국무회의는 17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의 구체적 사항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정해졌다. 영업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 숙박업, 일부 체육시설 등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간 "영업 중지와 시간제한만이 영업제한이 아니다"라며 "작은 매장의 테이블 간 거리두기, 샤워실 운영 금지, 숙박업의 투숙 룸 제한 등도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해왔다.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중기부 차관이 맡고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 7개 부처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보상금 산정방식, 지급 절차 등 세부 기준은 법 시행 당일인 내달 8일 개최될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기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내달 말부터 보상금 접수와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예산으로 1조원이 편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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