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언론단체 "'5배 손배' 언론법은 반민주적 악법"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해 적극 저지할 것"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발했다.
이들은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하나만 보더라도 과잉입법금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허위·조작보도의 폐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액의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도 모자라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이라는 손해배상 하한액까지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은 배임이나 횡령도 아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액에 대해 기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할 뿐 아니라 고의 또는 중과실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언론사에 두고 있어 현행 민법 체계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정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시간·분량 및 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역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으로 규정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정부 정책의 비판·의혹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시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이용해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언론 5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