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1심, 이상직에 '의원직 상실형' 선고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법원이 16일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무소속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하도록 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의원은 이와 별도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555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4월말 구속수감된 상태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ㅋㅋㅋㅋ

    이상직= 절라도 김제 끄덕끄덕

    이런 날강도 새퀴가 절라도에 민조옺당 띠만 두르면 압도적 당선이랑게 ㅋ

  • 3 1
    국힘도 정보제공동의서 제출해라

    국개의원 투기 탈탈 털자
    국힘도 꼼수 그만 부리고
    권익위에 동의서 제출해라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