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식당-카페-노래방-유흥시설 등 자정까지 영업허용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새 거리두기 도입 본격화
보건복지부는 10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 "새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식당·카페·노래연습장·유흥시설 등은 24시 운영제한이 있고, 그 외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서 영업제한 등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발표된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현행 5단계 거리두기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체계에서는 유흥업소와 응식점 등의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져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이 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앞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 5명에서 9명으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해 8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앞서 코로나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라 다음달부터 접종자에 한해 해외단체여행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방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백신 접종 속도를 볼 때 다음달 중순부터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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