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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도 통과

靑 "전 공직사회에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사전에 예방, 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설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보호대책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이밖에 동물 진료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 고지를 의무화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행정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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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사적이익은
    문재인 청와대 처러많지

    이건희 물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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