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측량 정보공개 신청" vs 민주당 "서류는 본질 아냐"
오세훈 처가 정보공개 신청. 10일내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정보공개는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 여부는 업무일 기준 10일 안에 결정된다.
오 후보 측은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날 공사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오전 9시에 신청서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후보는 이날 아침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측랑때 현장에 있었다는 측량팀장 등의 주장에 대해 "거기에 누가 측량을 의뢰했는지, 현장에 누가 입회했는지가 모두 기록돼 있을 것"이라며 "서류가 나오면 그걸로 모든 해명이 끝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중앙선대위·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류에 오 후보의 이름이 없다는 것이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뜻이냐. 오 후보가 이 땅에 대해 몰랐다는 증거냐"라면서 "모두 아니다. 서류는 결코 본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의 위치도, 존재도 몰랐다’라고 했고, ‘증언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했다. 증언이 나왔다. 이제 거울을 보고 진실을 좀 마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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