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부결 파문
시민단체 "부결시킨 6명중 5명이 민주당 소속"
정읍시의회는 16일 시의원 17명 중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A 의원의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참여 의원 14명 가운데 9명이 찬성, 5명은 기권했다.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즉 1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기에 제명안은 부결됐다.
A 의원은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A 의원은 2019년 9∼10월 3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동료 여성 의원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명안 부결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강력히 반발했다.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정읍시의회는 성범죄자가 내년 6월까지 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시민의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권과 불출석으로 사실상 제명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의원 6명 중 5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는 데 대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당으로 수치를 모르는 행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단체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제명안에 반대 의원들에 대한 낙천·낙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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