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인미만 소상공인' 중대재해 처벌 제외하기로
1천㎡미만 점포, 학교도 제외. 정의당 반발 "90%이상이 제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과 소상공인은 (처벌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한 적용 예외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경우다.
또한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점포 규모가 1천㎡ 미만이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백 위원장은 아울러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 학교는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논의하다가 마저 하지 못했다"며 "일단 유예 조항과 관련해서 유예 조항이 적용되면 하도급 업체만이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된 논의를 하다가 더이상 진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면적이 1천㎡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는 2.51%밖에 되지 않고, 10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의 91.8%"라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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