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중대재해처벌법,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다니"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돼서는 안돼"
김종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국민 70%~80% 이상이 동의하고 요구하는 법률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며 "정의당은 중대재해의 책임자를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업무 담당이사’,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대표이사에게 확실하고도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문제, 일터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대다수 노동자의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법 제정을 앞두고 재계에서 ‘안전경영’을 내세우는 것은 이 법의 존재 자체가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가져온다는 반증"이라며 "또다시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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