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있을 수 없는 일"
"입양 절차 관리뿐 아니라 지원도 강화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입양 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의 전 절차에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세차례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입양가정을 방문하는 횟수를 늘리고 내실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또 입양가정 조사를 할 때 주변인 방문과 조사를 의무화하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가정 내 위기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는 ’즉각분리 제도‘도입 등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이번 사건 발생 이후 이미 국회를 통과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12월부터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지침 변경을 통해 현재도 2회 이상 학대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부모로부터 신속하게 분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즉각분리 제도가 법으로 3월부터 시행되면 보다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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