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기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수사 완전배제 추진
"공수처 수사-기소권, 검사-판사 등에만 가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막연하게 검찰개혁을 논의해나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일정과 시한을 정해서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선 "근본적으로 검찰이 기소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배제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그런 내용 그대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면 당장 시행하지 않더라도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앞으로의 검찰개혁 시간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조직을 떼어내는 것을 바로 시행하긴 어렵다"며 "일단은 검찰 내에서도 지금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 수사개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대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존의 기소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나누는, 또는 기소검사들의 조직과 수사검사 조직을 나누는 조직개편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에는 기소-수사권이 모두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온전히 다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수없이 많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있는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사권만 가지고 있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있다. 다만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고위직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사 수사배제가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헌법에 영장은 검사가 청구한다는 문구가 두 번 등장할 뿐"이라며 "그 이외에 검사의 역할과 기능, 조직 얘기가 전혀 없다. 수사권이 경찰에 있냐, 독립된 수사청에 있냐, 검사가 행사하냐, 그것은 법률사항이다.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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