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반발 "중대재해법 정부 수정안, 면피용에 불과"
"국회 농성 이어오는 저와 유족들을 두번 죽이는 일"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수많은 목소리는 뒤로하고 재계의 이해관계를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본다. 오늘로서 19일째 곡기를 끊고 차디찬 국회 노숙 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저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구체적 문제점으로 "정부안은 중대재해 책임을 안전보건 담당 이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발주처 정의를 삭제하면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경영책임자에서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제한한 것으로 현행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직접적 의무를 배제했다"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처벌 역시 책임 떠넘기기로 폭탄 돌리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매출을 내는 대기업에게 20억 원의 벌금형으로 처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매출액과 수입액에 따른 벌금이 가중되어야 기업 스스로가 산재 예방에 대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인식하고 문화도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안은 경영책임자의 책무를 면탈하는 면죄부에 불과한다"며 "경영책임자 책무를 안전보건담당이사에게 떠넘기고, 발주처 책임을 하청업체에 돌렸다. 경영책임자 의무를 강화해서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자는 입법 취지를 찾아볼 수 없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최대주주 의결권 완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을 잇는 친기업행보의 끝판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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