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검찰총장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새벽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量定)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자정이면 끝나리라던 회의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마치 다수 국민이 그 이상의 중징계를 원하는 것처럼 주장한 것.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
이어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그러나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징계위 결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곧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고 문 대통령이 재가할 전망이다.
반면에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집행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 징계가 확정될 경우 정직 2개월 사이에 공수처가 출범하면서 여권 요구대로 윤 총장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연초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타임인가? 어느잡지에서 문재인 사진을 싣는 일이 있었지. 어두운 화면에 무서운 얼굴. 민주당 의원조차 처음 볼때 무서웠다고그랬지. 그 때 이미 그들은 문재인의 숨어있는 독재성과 어두움을 본거지. 우리들은 조지 클루니 닮았네, 선한 얼굴이네 하면서 찬양할적에. 오히려 밖의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잘 관찰할수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이용구 법무부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신성식은 그나마 기권? 문재인과 추미애가 똥물에서 키운 구더기들. 이름 꼭 기억하자. 앞으로 얼굴도 못들고 살게 해주자. 이 낙연 대통령되면 감투 준다던? 상시 머리에서 하느님 환청이 들리는 모지리가 대통령이 되겠어 태극기 부대가 밀어주면 몰라도.
민주적인 절차를 지킨다고 이것저것 다봐주고 기다려주고하니 나라가 시끄럽고 국민피로감 이루 말할길이없습니다. 그리고 그자리가 잠깐 없어도된다면 그자릴없애는것이 맞는것같네요. 코로나로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지치고 쓰러져 가고있는데 이건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최고 인사권자가 과감이 사과하고 결단해야한 다고 생각합니다. 개혁과 혁신을위해서 이제는 결단하셔야죠.
[프로파일러 배상훈] http://file.ssenhosting.com/data1/pb_23584/2012101.MP3 현재법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또 지휘한다는 애매한개혁인데 경찰청의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지휘-승진-예산편성-감찰징계까지 하면서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확실하게 독립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