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13일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내려진 업종에 대해 임대료를 제한하는 '임대료멈춤법'을 발의했다.
이동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절규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모든 생계수단이 차단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임대료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6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 가족들은 생존을 위협받으며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는 "지난 9월 국회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경제사정의 변화에 따라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민생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감액 청구를 받아들일 요인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한다. 보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사가 멈추면 임대료도 멈춰야 한다"며 "간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그것이 공정이다. '재난이 약자에게 더 잔인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차임 청구 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며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도 차임 감액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대료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14일 공동발의하고, 조속한 시일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 지원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처리,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 등의 과정에 '180석의 힘'을 과시한 민주당 등 범여권이 과연 '임대료 멈춤법'도 신속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