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윤석열 대선출마 방지법' 발의. 공직선거법과 상충
"검사와 법관, 선거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퇴해야"
최강욱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오늘 검찰청법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며 "핵심 내용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022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3월 전에 총장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최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검사와 법관도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다"며 자신의 법안이 공직선거법과 상충됨을 시인하면서도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 맡은 소임을 다하고자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에 대해 페이스북을 통해 "얘들은 노골적이라서 매력적이야"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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