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장혜영, 당론에도 공수처법에 '소신 기권'
조응천 "당 징계 감담하겠다", 장혜영 "개정안, 민주주의 훼손"
조응천 의원은 기권후 "표결을 하지 않는 게 그동안 내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비판이나 당의 징계 가능성은 감당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게시판에는 조 의원을 징계하라는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기권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주의를 위한 검찰개혁은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은 최초의 준법자는 입법자인 국회여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기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회 임기 시작 첫날 태극기 앞에 엄숙히 선서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약속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당론에 어긋나는 괴로운 결단을 내렸다"며 "양심에 비추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지키는 것 또한 민주주의자들의 정당인 정의당의 소중한 가치임을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