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
징계위원 전원 친추미애. 징계위 1시간만에 정회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 7층에서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가 1시간만인 11시40분 정회했다.
징계위에는 징계청구인인 추미애 법무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외부위원으로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5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사의를 표하며 불참했다.
정한중 교수는 최근 여권이 개최한 세미나와 신문 기고 등에 참석해 윤 총장을 비판하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무죄를 주장해왔고, 안진 교수는 2010년 총선때 민주당 공천 심사에 참여했고 현 정부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도 참가했던 전력의 소유자다. 여기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까지 합하면 전원이 친추미애다.
아울러 이 차관을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지하는 호남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위원장은 정한중 교수가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윤 총장 대신 심의에 참석한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은 회의에 참석한 후에야 징계위원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이들 5명 가운데 신성식 반부패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이에 징계위는 회의 시작 1시간 만인 오전 11시40분 회의를 중단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 여부가 결정된다. 기피자로 지목된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