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D데이, "치명적 절차상 결함" 윤석열 불참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증인 채택 여부도 불투명. 난항 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무부에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 징계위원은 추 장관을 포함해 이용구 법무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7명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 시간까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외부인사가 맡도록 지시한 징계위원장을 누가 맡기로 했는지도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윤 총장이 징계위에 불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징계위에는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만 출석하게 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측에 따르면, 현행 검사징계법 9조는 징계위원장이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징계 대상자 출석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 인선 전에 징계위 날짜를 정하고 출석을 명령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게 윤 총장측 주장이다.
아울러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도 검사징계법이 보장한 피의자 권리인 '기피 신청' 등을 무력화시키는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측은 징계위에 출석해 이용구 차관 등이 징계위원으로 나올 경우 그 자리에서 기피신청을 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진다.
징계위가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건이다.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3명을 신청한 데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추가해 총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신청한 증인 3명은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나, 징계위가 이들을 채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무산된다
이처럼 윤 총장이 징계위의 '절차상 결함'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와 상충돼, 추 장관이 징계를 내리더라도 향후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도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날은 한국 사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하루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