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법제처도 징계위 명단 받아야 기피신청할 수 있다 해석"
"추미애는 사건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돼야"
윤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과거 법제처가 인사위원회 사례에서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아야 기피신청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를 들었다.
그는 또 "오늘 낮 검찰과장이 전화로 '불허된 기록의 열람은 되나 등사는 안 된다. 1인의 대표변호사만 열람하되 촬영도 안 된다'고 연락해왔다"며 실질적 방어권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징계위 전날에 이르러 1인의 변호사만 와서 그것도 열람만 하라는 것은 방어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현실성도 없어서 거부했다"며 "열람을 허용했다는 명분만 쌓으려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위에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려는 데 대해서도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의 해석상 판사가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전체 절차에서 당연히 배제되며, 기일 지정도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장관도 징계 청구 이후에는 모든 절차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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