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전속고발권 유지' 정의당 항의에 "사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임시회때 통과시키도록 노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무위원회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정의당에게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뒤집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정의당을 격분케 했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도 "제가 12시 52분에 문제를 받았는데 새벽 1시30분에 회의에 참석했다. 1시 30분에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이날 처리를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선 "정기회 때는 상황이 어렵지만 임시회 때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 원내대표가 전했다.
앞서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의당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뒤집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켜, 정의당을 격분케 했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날 새벽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데 대해서도 "제가 12시 52분에 문제를 받았는데 새벽 1시30분에 회의에 참석했다. 1시 30분에 앉아서 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이날 처리를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대해선 "정기회 때는 상황이 어렵지만 임시회 때는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력한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리를 약속한 것은 아니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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