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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비쟁점 법안 처리후 필리버스터 진행하기로

공수처법 개정안 10일 새벽에 처리될 듯

여야는 9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지 않는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무제한 토론이 걸리지 않는 법안을 우선 의결하고, 그다음에 필리버스터가 걸린 법안을 순서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정원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 등 총 5개 법안이다.

비쟁점 법안 처리 후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 4선인 김기현 의원이 첫 무제한 토론자로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가 돼,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 새벽 공수처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 수석은 필리버스터 참석자 수에 대해선 "말씀하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짧으니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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