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수처법 등 필리버스터 돌입
민주당, 10일 새벽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처리할듯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살포 행위 처벌 규정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그러나 그후 사회적참사진실규명법 개정안과 5·18역사왜곡처벌법안에 대해선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고, 개별 의원 차원에서 찬반 토론에만 나서기로 방침을 바꿨다.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곧바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예정으로, 첫 토론자로는 김기현 의원(4선)이 나선다.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종료되기 때문에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미 10일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았기 때문에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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