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아차, 5.18법 실수". 처벌수위 '7년→5년'으로 수정
황희 "5년 이하로 합의됐는데 다른 법 처리하다가..."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방위에서 "5.18 관련법이 두 개가 있는데 법사위에 올라간 법 중 처벌수위 상한을 7년 이하로 하자는 조항이 있다"며 "너무 과한 것 아니냐 해서 야당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 5년 이하로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조정하기로 이야기가 됐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과정에서 다른 법을 처리하다가 7년 이하로 처리가 됐다"며 "법사위의 백혜련 간사에게 다시 확인했는데 법사위에선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해 7년을 5년 이하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며 소위를 통과한 법안의 처벌수위를 낮추기로 했음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의힘과 처벌수위를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지만,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다른 법안들을 급하게 처리하다가 5.18 법의 처벌수위를'7년 이하의 징역'으로 통과시켰다가 이날 다시 5년으로 낮춰 법사위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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