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 공정성 의심. '판사문건' 수사 서울고검 배당"
"한동수 감찰부장, 불상의 경로로 '판사문건' 입수해 법무부 전달"
이에 따라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날 대검 감찰 3과의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인권정책관실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하여 법무부에 전달하였다가 다시 수사참고자료로 되돌려 받는 등 수사착수 절차에서 공정성과 정당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됐다.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도 한 감찰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 수사참고자료를 근거로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채 성명불상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중앙지검 디지털포렌직팀의 협조를 받아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그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주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인권정책관실은 이와 관련, "허 대검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감찰부장의 위 문건 확보 경위 등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스스로 수사 중단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인권정책관실로부터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수사 주체 이전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윤 총장은 '이해충돌'로 이 사건 관련한 모든 지휘를 회피했다고 덧붙였다.
조 차장검사는 우선 "법무부로부터 수사의뢰된 검찰총장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과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함께 배당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인권정책관실의 조사 결과를 포함한 진정사건은 조사 권한 및 수단의 한계를 감안하여 서울고검에 수사참고자료로 이첩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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