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BTS 군입대연기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의결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 이해충돌 막는 공직자윤리법도 통과
국회는 1일 '방탄소년단(BTS) 군입대연기법’, ‘공무원 구하라법' 등 법안 51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 등이 의결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전상, 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도 강화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 타당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하여, 현행법상 이해충돌 방지 공백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적 제재도 함께 강화했다.
또한 현행법상 공직자가 재산등록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기관이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을 파악·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공직자는 재산등록기관을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재산등록기관이 보다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51건·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을 포함하여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BTS 등 한류스타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 등 ‘국민 관심 법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는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원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 ‘국민권익증진 법안’ 등이 의결됐다.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경우,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연기 대상이 되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한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이 복무기간 동안 업무수행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을 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전상, 공상으로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한 장병은 본인이 원할 경우 6개월 이하의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의 연장을 통해 완치 전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예우도 강화했다.
'공무원 구하라법’은 지난 해 1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생모가 30여 년 간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유족 급여 등을 수령해 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킴에 따라,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급여 수급 타당성에 대한 지적에 따라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유족에 대하여는 양육 불이행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퇴직유족급여나 재해유족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급자 형평성을 제고했다.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직무관련성 심사 기간’과 ‘주식의 매각·백지신탁·심사청구 등을 의무 기한 내(현행 1개월→개정법 2개월)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주식 관련 직무관여 금지 사유에 새로 명시하여, 현행법상 이해충돌 방지 공백으로 지적되었던 부분을 해소하는 한편, ▲ 직무관여 금지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법적 제재도 함께 강화했다.
또한 현행법상 공직자가 재산등록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재산등록기관이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 이행을 파악·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공직자는 재산등록기관을거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재산등록기관에도 통보하도록 하여 재산등록기관이 보다 실효적으로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의무이행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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