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되어야 한다"며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파국으로 치닫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사사건건 충돌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어제(11/24) 저녁 8가지 사유를 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집행정지 등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온갖 정치적 해석을 낳고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재의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과도한 대립이 지속되는 사이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라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는 퇴색되었고 갈 길을 잃어버렸다. 언제까지 국민은 이러한 갈등을 지켜봐야 하는가.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법무부가 제시한 징계 사유는 총 8개로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를 사찰한 혐의, 한동훈 사건 관련 감찰을 중단하게하고 수사를 방해한 혐의,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신을 손상하고,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혐의 등은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하여 법관 개인의 사생활이나 개인적 비리 뒷조사 등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이는 중대한 직권남용으로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다. 윤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한 법무부의 감찰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것도 윤총장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 결국 징계에 회부되는 작금의 사태는 그 자체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윤총장은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
한편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에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되어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 검찰총장을 굴복시키려는 장관의 언사는 불필요한 논쟁을 반복적으로 촉발시켰고, 검찰은 여전히 선택적 수사, 기소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검찰총장은 검찰조직에 대한 법무부의 지휘감독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어느 면을 보더라도 국민의 이해와는 관계 없는 갈등이었다.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이런 상황은 빠른 시일내 종식되어야 한다.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보통 사찰이라하면 조직내에서 소수의 사람이 몰래 작성하고 조직내 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고 정치적이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어야한다 검찰문건은 매해마다 관례적으로 조직내 사람들이 다알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작성되고 검찰조직내 공판검사들모두가 다알수 있게 뿌려지는거라서 사찰이라고 보기 힘들다 채동욱씨 경우보면 알수 있다
이발사에게 자신을이발하라는것은 모순이듯이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며 이발사가 자신을 이발못하듯 검찰과 재벌기득권도 자신들이 뽑은 감사위원이 자신을 감사하는것은 모순이기때문이다..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언론사 "사장"을 우연히 만났다는것이 윤총장의 말 말지? 박근혜정권의 사활이 걸려있던 태블릿PC 같은 극도로 예민한문제가 있을때 언론사 사장과 관련사건의 검사가 검사가 다니던 술집에서 우연히 만날확률이 얼마나될까?. 이런 확률은 제로 아닌가?. (물론 검찰포렌식 결과 최서원의 태블릿PC인것은 사실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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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버티는데 검찰개혁이 되겠나? 이참에 검찰에 기존의 수사권 기소권에 더해서 아예 판결권까지 줘버리자. 수사, 기소, 재판권을 모두 가진 초강력 검찰왕국의 신민으로 살면 속편하지 않겠나? 검사한테만 잘 보이면 사형 받을 죄도 검찰 맘대로 봐 줄 것이니 이 얼마나 편리한가? 대통령도 검찰총장이 임명하게 하자. 뭘 개혁해? 더 강화해 주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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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한 "법적조치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대통령이 나오나?.. 윤총장이 정말 법적으로 무결하다면 지금 해야할일은.. 감찰을 받은후 처분 결과에 대해서 정당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항의하면 되는데.. 무슨 반란군처럼 평검사회의 뭐니 항명소동을 벌이나?.. 이런것이 비정상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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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으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이건 조폭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 자신이 불공정 불의를 행하면서 남을 개혁할 수 없다. 힘겨루기일뿐, 반드시 힘이 약하게 되면 밀려날 것이다. 정의 공정은 없고 조폭양아치들의 쓸데없는 패싸움만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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