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인권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인권테러'라니"
"추미애, 정치적 목적으로 법치주의 대원리 흔들어"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는 공권력에 맞선 개인의 방어권을 허물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오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도입논의가 현재의 정국에서 비롯된 특정 사안에 대하여 주먹구구식으로 꺼낸 입법론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 부정할 수 없는 한 법치주의의 주무기관이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대원리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러한 강제를 두고 ‘협력의무’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라며 "국가의 강제를 협력으로 미화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기본권 침해적 발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요컨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법무부의 발상은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헌법과 형사법 체계의 근본원리에 상치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근거로 내세운 내용들도 하나같이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렇듯 터무니없는 ‘휴대전화 잠금해제법’ 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가 조속히 본래의 역할로 복귀하여 국민의 인권수호와 법치주의의 실천에 전념해주길 촉구한다"며 즉각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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