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도 추미애의 '한동훈 방지법'에 "법치주의 정면 위협"
추미애 "법안 제출 아직 확정된 것 아냐" 한발 후퇴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헌법에 배치되는 소위 '휴대번화 비밀번호 강제해체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RIPA)은 국가안보, 범죄예방, 공공복리에 필요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며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자기부죄거부의 원칙,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원칙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영국에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악용의 위험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을 도외시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바, 법무부장관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 출석한 추 장관은 '비밀번호 자백법'을 법무부에 추진하도록 지시한 데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자 "아직 법안 제출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기업범죄의 경우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등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범죄를 밝혀낼 수 없는 경우가 다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디지털 법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발 물러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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