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대주주 기준 유지?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
"눈치보기에 급급해 심화되는 불평등 눈 감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3일 당정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대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한마디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또다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이자·배당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특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이자·배당소득의 90%가 넘는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하는 일은 당장의 반발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눈치보기에 급급해 심화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3년에 도입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공제액을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한 것에 이어, 또다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을 완화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소득세법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를 뒤집은 것은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정책이 언제든 후퇴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주어 오히려 불확실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이자·배당 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났다. 특히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이자·배당소득의 90%가 넘는다"며 "지금 정부여당이 해야 하는 일은 당장의 반발을 두려워하기보다 부의 재분배와 조세형평 차원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작 정부여당은 이해관계자 눈치보기에 급급해 심화되는 불평등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이미 결정된 원칙과 기준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다면 앞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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