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특검법안' 국회 제출
파견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 이내 규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하며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수많은 금융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거대범죄임에도 정부여당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보다는 사건을 은폐·축소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피고인의 진술만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의 진실을 알고 싶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여당이든 야당이든 검찰이든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함으로써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의 특별검사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6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또한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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