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이 '종전선언' 이야기하면 안되는 건가"
"영상 언제 녹화했는지는 지엽적 문제"
청와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리아소사이어티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거듭 종전선언을 촉구한 데 대한 야당 및 언론의 비판과 관련, "종전선언을 이아기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되는 건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종전선언은 어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상 메시지가 우리 국민 피격 전에 녹화한 거냐'는 질문엔 "소모적인 논란에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휩싸이고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녹화했는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 구태여 영상 녹화 날짜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답을 피한 뒤, "전달된 날짜는 6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선 "낙태죄 관련 입법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만큼 실질적 조화를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종전선언은 어쨌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주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와 뗄 수 없는 부분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영상 메시지가 우리 국민 피격 전에 녹화한 거냐'는 질문엔 "소모적인 논란에 종전선언이나 한반도 평화 문제가 휩싸이고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언제 녹화했는지는 지엽적이라고 생각한다. 구태여 영상 녹화 날짜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답을 피한 뒤, "전달된 날짜는 6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정부 입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선 "낙태죄 관련 입법은 법무부가 주무 부처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라며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인만큼 실질적 조화를 위해 입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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