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주당 정정순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방탄국회' 주목
정정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 안해" vs 검찰 "불응했다"
정부는 5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에서 "국회의원 정정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주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청주지법 신우정 판사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 의원 체포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정중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으나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메 맞서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은 9월 21일 '정 의원이 9월 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이튿날 정 의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9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정정순) 체포동의안에서 "국회의원 정정순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사건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청주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청주지법 신우정 판사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 의원 체포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내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정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정중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으나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메 맞서 청주지검은 "지난 8월 중순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수회 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나 정 의원에서 개인 일정, 국회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응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 변호인은 9월 21일 '정 의원이 9월 26일 출석하겠다'며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해왔고, 수사팀이 일정을 조정해 이튿날 정 의원에게 문자메시지와 서면으로 9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정 의원은 9월 25일 오전 '새로운 일정이 잡혀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