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조항 수정해야"
"공수처 이첩대상에 '경찰' 포함돼선 안돼"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며 3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개정안대로 하면 검찰 측 인력이 과밀ㆍ독점화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처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이첩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현행대로 '검사'만 이첩하도록 하자는 것.
경찰청은 "애초 해당 조항의 취지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견제 장치'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면서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달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수정 의견을 전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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