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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도 "공수처법 개정안, 3개 조항 수정해야"

"공수처 이첩대상에 '경찰' 포함돼선 안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이어 경찰청도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청은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법 개정안의 전체적 취지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견을 냈다"며 3개 조항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우선 검찰청에서 파견 받은 수사관을 공수처 정원에 포함하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원안 유지 의견을 냈다. 개정안대로 하면 검찰 측 인력이 과밀ㆍ독점화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다.

또 공수처의 수사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처장이 바로 응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행정기관의 직무에 대한 재량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경찰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이첩대상을 '검사'에서 '검사 또는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한 조항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현행대로 '검사'만 이첩하도록 하자는 것.

경찰청은 "애초 해당 조항의 취지는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견제 장치'로 경찰공무원과는 무관하다"면서 "모든 경찰공무원은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지난달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수사기관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이 손상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면서 수정 의견을 전달,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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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3 0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국혐당은 경찰의 의견이 무슨뜻인지 이해못한것이고..

  • 1 0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국혐당은 경찰의 의견이 무슨뜻인지 이해못한것이고..

  • 1 0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국혐당은 경찰의 의견이 무슨뜻인지 이해못한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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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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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 1 0
    결국 경찰의 말은 현재의 공수처법도

    검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검찰권력을 줄이자는 말인데..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 1 1
    밥그릇 키워 줘도 , 불만이냐 ?

    벌써 경찰 조직도 , 집단 이기주의냐 ?
    평생 검찰 지시나 받아라 .
    모두 중단하고 , 공수처 무효화하라 .

  • 2 2
    동감

    문재인이 무능한줄만 알았는데
    인성도 정말 나쁜 악질이라는 생각이 딱 든 것이
    공수처법 만들어놓은 거 보고나서.
    전두환 빼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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