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서울시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였던 박지희 아나운서가 교통방송(TBS)와 한국경제TV에서 퇴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꼼수' 일원인 김용민씨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지희 씨가 8년간 방송해오던 한국경제TV에서 잘리고, TBS에서도 잘렸습니다"라며 "그가 한국경제TV나 TBS에서, 하지 않은 발언 때문에 일거리를 잃는 폭거, 단 한 사람이라도 이를 노동권의 문제로 봐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러한 일'로 여기는 것 같아 헛헛합니다"라고 반발했다.
김씨는 이어 "'그러기에 왜 그딴 발언을 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발언의 전부 또 전후 맥락까지 살피고 또 박지희 씨의 해명을 듣고도 그런 이야기 못할 겁니다. 또, '생각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 밥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줄 여유는 없습니까?"라며 "이로써 박지희 다음의 표적이 되는 이도 그 결말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도 좋은 겁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하긴 남들 이야기하는 메이저급 라디오방송 진행을 두개나 하면서 전대미문의 청취율 성과를 내 자긍심으로 가득했던 저 자신. 지금은 57,000원짜리 라디오 게스트 출연도 막힌 판이니 남 걱정하는 게 호사롭습니다"라며 자신도 비슷한 처지임을 탄식한 뒤, " '다시 돌아온 이명박근혜 시대', 황망하기만 합니다"라며 현 문재인 시대를 '이명박근혜 시대'로 규정하기까지 했다.
그는 "박지희 씨에게 이것이 상처와 절망으로 남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사회에 어디 비겁한 기회주의자만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박지희씨는 지난 14일 '청정구역 팟캐스트' 202회에서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본인이 처음에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라며 “4년 동안 그러면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말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TBS'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이미 4월에 발생했는데 경찰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왜 보도하는 언론이 없나?.. 혹시 이 사건의 나비효과가 최근 있었던 미투사태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어서인가?..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180405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31436
뉴스공장-아주경제 김태현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5SroHKnYc 정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것을 검찰은 몰랐을까?.. 아니면 다급하게 기소하려고 대충 공소장을 썼을까?.. 검찰은 도데체 왜 이럴까?.. 물론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빨리 성추행의 내용을 밝혀라. 이 따위로 계속하면, 폐미 운동은 일본의 적군파 처럼, 최소화되어 그냥 혐오의 대상만 된다. 박제동 화백에게 가해진 까짜 미투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폐미충들아. 한남들아, 폐미는 부비트렙이다, 조심하라. 쳐다보지말고, 관심을 가지지 말고, 참견하지마라. 펜스룰과 사회적 거리두기(2미터)만이 살길이다.
1.한 전총리에 대한 검찰의 증인조작 모함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한다 2.비영리법인 정의연의 회계는 영리회계와 다른 국세청양식이 있는데 대표지출항목 하나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기타항목이며 설립목적이외 비용은 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일제피해자의 비행기값이나 장례비등은 개인계좌로 처리할때가 있는데도 언론에서 비리로 보도하는것은 모함의혹이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재직 시절 정 교수의 딸에게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한인섭은 증언을 거부했고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 썼다는 동양대 조교는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사의 심기를 거스르면 별건 수사에 대한 기소에 휘말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때문. https://www.vop.co.kr/A000014983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