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김희영 맞다", 김용호에 민-형사소송 제기
"가세연에도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신청 냈다"
최태원(60) SK그룹 회장 측은 18일 유튜브 방송 진행자인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민ㆍ형사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뒤,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 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 16일 "회장님의 ‘그녀’는 누구일까요?" 라는 제목의 유튜브 방송에서 최 회장이 한 여성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제시한 뒤, ‘현재 동거녀인 김희영 씨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7일 모 여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김용호 연예부장’의 16일 유튜브 방송은 명백한 허위 사실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당일 최태원 회장이 식사를 함께 한 사람은 티앤씨재단의 김희영 이사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방송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5일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방송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려드린다"며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 구치소에 라텍스 베개를 배포하였다거나 이혼소송 중 노소영 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허위다. 상기 가세연 방송에 대하여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월평균 1억원 규모의 생활비 지급 내역 등 입증자료 등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였다. 현재 가세연은 12월 5일 자 방송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원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으며, 불순한 목적마저 의심된다. 타인의 사생활과 관련하여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묵과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법적 대응을 다 하여, 사실을 바로 잡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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