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중 노조, 주총장 점거농성 풀라"
경찰력 4천명 배치하는 등 긴장 최고조
법원이 30일 회사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를 위해 주총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점거중인 현대중공업 노조에 대해 점거를 풀라고 결정했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리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조가 점거를 풀어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기라고 결정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회사가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가 주총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노조는 이를 묵살하고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한마음회관에는 31일 주총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노조원 등 수천명이 운집한 상태며, 경찰도 유사시를 대비해 4천명의 병력을 배치해놓은 상태다.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이날 현대중공업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앞서 노조가 회사 소유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으니 회사로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
재판부는 노조 쟁의행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총이 열리는 회사 측 업무와 주주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노조가 점거를 풀어 회사가 위임한 법원 집행관에게 한마음회관을 넘기라고 결정했으나, 노조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회사가 제기한 주총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해 31일 오전 8시부터 노조가 주총 준비와 진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회당 5천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노조는 이를 묵살하고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한마음회관에는 31일 주총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현대중공업 노조원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 현대자동차 노조원 등 수천명이 운집한 상태며, 경찰도 유사시를 대비해 4천명의 병력을 배치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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